[앵커멘트]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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