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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고물상 폐지에 개인정보 마구 나돌아

2012-01-06 00:00 사회,사회

이럴거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났지만
고물상에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문서들이
마구잡이로
나뒹굴고 있다고 합니다.

채널에이 제휴사인
매일신문 한윤조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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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에서는
여전히 보존기간이 지난 폐문서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고물상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학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폐문서들이
파쇄되지 않은 채 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폐문서에는 각종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인감증명 날인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청약서 역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병원 처방전까지도 고물상에 무더기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다보니
최근에는 고물상 등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이려는 업자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물상 업주 A씨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고물상에 까지 개인정보를 팔라는 전화가 종종 오고 있습니다. ”

고물상에서 폐지값을 주고 수집한 폐문서들은
선별작업 후 제지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담긴 폐문서 처리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신문 한윤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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