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처럼 사고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7월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을 주로 모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나 배달원들이라
부담이 더 커졌다고 불만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교 인근 한 중국음식점.
점심시간이라 한창 붐벼야할 시간이지만
테이블은 텅비었고 주문전화도 뜸합니다.
안 그래도 불경기라 매출이 줄고 있는
중국음식점, 피자, 통닭집은
7월부터 적용되는 소형 이륜자동차
보험의무화 정책에 비상입니다.
[김태영 / 중국음식점 주인]
"젊은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타면 일단 달리잖아요.
외제차랑 한 번 부딛치면 보험료가 18만 원이나 올랐어요."
실제로 대형보험사 기준으로
31세 출퇴근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15만원이었지만
배달용 운전자 보험료는 40만 원대로 치솟습니다.
[스탠딩]
특히 이같은 배달용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높아서
보험료가 나중에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상은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상품서비스실]
"운전가능한 운전자의 나이가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퀵서비스나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일반
출퇴근용보다 보험료를 더 냅니다."
회사별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
꼼꼼하게 보험료를 알아보기위해
발품을 파는 게 좋습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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