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파산부 부장이었던 선 판사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자신의 친구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부적절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 판사가 강 변호사에게 얻은 투자 정보로
1억 원의 주식 투자 수익을 거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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