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면허만 있는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형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갖고 있는
박모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승용차 운전면허 취소는
오토바이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