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 교육 공무원이
비리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
이 공무원에게는 모든 업무를
뇌물 수수와 연결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직을 이동할 때마다
그 보직에 맞는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겁니다.
유재영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6급 공무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9월부터 2년간
서울 S초등학교 내 수영장 위탁관리업체 등
4곳으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6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강서, 양천구의 사설학원 4곳에서
단속 무마대가로 7500만원을 챙겼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어떻게
단속 무마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A 씨는 교육공무원 인사순환제를
악용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8월까지
S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상급 교육청 학원지도계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1일자로
교육청 관내 다른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 순환을 할 때마다 보직에 맞는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면회도 접근 금지시키더라고요. 남부지검에서 그 건을.
(직원들도) 못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스탠드업 : 유재영 기자]
일선 교육청에서 행정 조직 활성화 취지로
인사순환제가 보편화됐습니다만,
결국 본래 취지에 어긋난 공무원들의 가외수입 창구로
악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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