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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줄줄 새는 개인정보…무분별 CCTV설치-영상유출 심각

2012-03-2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CCTV 영상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새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엉터리 관리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후진적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CCTV 영상의 불법 유출 문제를
이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년 여성인 이모 씨는 CCTV가 두렵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을 찾았다가 아이와 부딪쳐 화상을 입힌 CCTV가 불법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 모씨 아들]
일부 모자이크 안된 부분이 방송과 인터넷에 유포되므로써 주변 지인들이 알아보고 전화도 하시고 그러므로서 어머니께서 누가 또 알아볼까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이가 뛰어들어 여성과 부딪쳤다는 진실을 모르는 누리꾼들은 제멋대로 별명을 붙여 마녀 사냥식 비난을 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 이후 외출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서점이 이 씨의 영상을 마음대로 유출시켜 벌어진 일입니다.

슈퍼에서 여학생을 때려 일명 슈퍼 폭행녀로 불린 여성도 마찬가집니다.

폭행 이전, 여학생이 무단횡단으로 이 여성을 화나게 한 사연을 모르는 누리꾼들은 불법 유출된 CCTV 화면만으로 여성을 비난했습니다.

졸지에 인터넷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여성은 억울하게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막말녀, 지하철 폭행녀 나오면 '아 저럴 수가 있느냐', 또 신상털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혼내줘야 한다 이런 감정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불법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300만 개에 달하는 CCTV는 범죄자를 잡거나 사고의 진상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이 CCTV 영상을 불법 유출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띄우는 행태가 문젭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순식간에 영상이 퍼진 뒤엔 사건 진위나 앞뒤 사정을 가릴 여지가 없습니다.

불법 유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한 대형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일반인을 가장해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제가 여기 왔다는 증명할 수 있게 CCTV 잠깐 볼 수 있나요.”
“네.”
“혹시 이 부분을 파일로 받을 수 있는지요.”
“USB만 있으면요.”
“네 있어요. 여기.”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넘겨받았습니다.

동영상에는 서점을 찾은 수십 명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옆을 한 여자가 무심코 지나갑니다.

이 영상을 편집해 남을 돕지 않는 세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면 또 한 명의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설치 표시가 없는 CCTV도 문제입니다.

모든 CCTV는 설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하지만
이를 지키는 비율은 극히 드뭅니다.

가수 박유천 씨의 극성 팬들이 박 씨 집 주차장에 몰래 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뷰/행안부 관계자]
임의로 녹음을 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것은 엄중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도기간 이후에는 엄격히 처벌을 하고 또한 안내판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안내해할 계획입니다.

앞서 CCTV 영상을 유출한 대형 서점 등은
이달 말 이후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건물 관리인]
표시 없는 CCTV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정부가 법만 덜렁 만들어 놓은 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사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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