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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日, 강제징용 배상해야”…한일 관계 경색 예고

2012-05-2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 하지만 한일 사법당국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가뜩이나 껄끄러운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이미 소멸됐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건발생 68년만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관심은 배상 절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기업으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거쳐 배상액을 확정해야 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저도 해당 기업들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거나,
국내 지사가 없을 경우엔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합니다.

"10년 마다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를 연장시키면서 채권을 유지하고
신일본제철이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시작한다든지
재산이 발견될 때 집행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한일 사법당국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여
우호관계가 돈독해 질 것이다. 법치주의가 한일 간에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한
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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