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는 일이 잦아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장물이나 다름없는 개인정보를 넘겨 받아
소비자들에게 스팸전화를 걸고 있는
보험사들,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김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인 쿠폰을 준다는 소리에 오픈마켓 사이트의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 녹취]
보험 견적 비교해보시라고 안내 차 연락 드렸습니다.
(제 번호랑 보험만기 어떻게 아셨어요?)
*** 회원 가입하셨잖아요. 저희가 ***하고 제휴가 돼 있어요.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의 배너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할인쿠폰 이벤트가 개인정보 낚시질의 온상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업체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할인쿠폰을 주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모아갔습니다.
이 할인쿠폰은 제약조건이 많아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칩니다.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는
화면을 한참 밑으로 내려야 비로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해도
마지막에 확인을 누르면
동의한 것으로 저절로 바뀝니다.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3년간 무려 1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보험사는 한 명당 3천300원씩 내고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한승희/개인정보 낚시질 피해자]
인터넷 업체만 제공되는지 알지
다른 연결된 업체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굉장히 억울하다
보험사들은 불법으로 수집돼 장물이나 다름없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전화 녹취]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보험사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인터뷰/성경제 전자거래팀장]
보험회사 등이 명시적 동의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해 추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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