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짜 쌀 같은 미끼 상품으로
노인들을 끌어들인 뒤
엉터리 물건에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반품도 안해주는 악덕 상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같은 악덕상술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할머니들이 밀가루를 사들고 나옵니다.
[인터뷰/할머니]
심심하니까 만 원짜리 하나 팔아주고 앉아 있고 그래요.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인터뷰/할머니2]
거기 가면 잘 해주거든. 노인들은 외로운 사람이니까. 거기가면 외롭지 않고 잘 놀아주고.
할머니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값싼 물건을 파는 것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인터뷰/떳다방 업자]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시중보다 싸게 팔겠어. 결국 장사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희는 침대를 팔라고 하는 거예요.
---장면전환---
같은 동네에 사는 전 모 씨는
공짜 쌀과 선물을 준다는 얘기에 혹해서 나갔다가,
홍삼 제품을 강매 당했습니다.
[인터뷰/전 모 씨]
홍보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를 그냥 드릴 테니까 하나 가격만 내고 드시라. 몸에 안 받는다면 무조건 반품 받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반품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반품시키겠다고 했더니 욕을 하고 끊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판 것도 아닌데 왜 자기들한테 그러냐고.
문제는 이렇게 소비자를 속인 사업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해
17개 부당행위를 위법행위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판매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물품을 사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천 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합니다.
[인터뷰/과장]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여전히 처벌이 어려운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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