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교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사는 금품까지 받고도 학교폭력을 막지못해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가야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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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사립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급우 10여명으로부터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담임교사를 찾아가
"수련회에서 아들을 지켜달라"며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수련회에서
폭행뿐 아니라 성추행까지 당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취:A군 아버지]
"성추행을 당하게 되서 저희 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됐고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전학까지 했습니다.
A군은 일기장에서
"선생님이 계속 전학가라고 회유한다"며
담임교사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조치 미흡과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받은 책임을 물어
서울 B중학교 교사 2명을 징계하고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A군의 아버지가 학교장 등 4명을
폭행방조 혐의로 고소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측은 지속적인 예방조치를 했고
전학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며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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