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중국 당국은
북한 민주화운동가 김영환 씨와
한국인 동료 3명을 구금한지
벌써 두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피의자 인권 보호가
국제적 기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은 김영환 씨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우리 정부가 낸 접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체포된 한국인 3명에 대해선 '스스로 영사 접견을 거부했다'며 단 한차례의 접견조차 막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을 강제구금하거나 체포했을 때는 즉각 당사국의 영사접견을 허용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오승렬 외국어대 중국학 교수
“변호사 접견권이라던가 본인의 안위에 대한 본인의 확인 같은 것들은 법 체계를 따질 게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한 중국 대사관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전화녹취)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
“아직까지는 얘기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국 단둥 국가안전청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씨의 건강 또한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최홍재 /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영환씨가) 20대때 고문 후유증도 클 것이고, 2001년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50여일 동안 밀폐된 상태에서 오는 스트레스..굉장히 걱정됩니다.”
김 씨는 또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위해 어금니 등을 뺀 상태여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위해죄 피의자를 변호인 접견 없이 최장 7개월 동안 구금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김 씨 등을 장기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중국이
스스로 후진적 법 체계와 수사관행을 드러내기보다는
전향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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