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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김승연 한화 회장 법정구속…재벌총수 봐주기 관행에 제동

2012-08-17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김승연 한화 회장을 법정구속한 데 대해
법원은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줄줄이 예고된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종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90년 이후 법정에 섰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모두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세금포탈과 분식회계를 해도,
피해가 회복됐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이 크다는 게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였습니다.

대기업 총수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공식은
최근 들어 깨지고 있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두산그룹 횡령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재판부를 비판한 것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고무줄 판결은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권창영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벌을 요하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2009년 7월에 양형기준을 적용했고
새로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김승연 회장의 경우
21가지 혐의 중 13가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혐의 내용의 절반 가량이
무죄가 났는데도 실형이 내려진 이유는
엄격한 양형기준표 때문.

배임과 횡령으로 취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최소 형량은 징역 4년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만 2800억 원이 넘는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 형을 내리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엄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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