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1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79억 원이나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후 범인들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남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범인들이 만든 계좌의 예금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12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 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신고를 한 6000여명에게 94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신고하면 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들이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계좌에 남아 있는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컴퓨터가 처음 발급받은 컴퓨터와 다를 경우 본인이 은행 등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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