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게 피해액의 55∼60%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저축은행특별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피해 지역 민심을 의식한 여야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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