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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수사 어떡하나” 검찰 당혹

2012-07-12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부결 이후의 상황을
유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돼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정 의원 구속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정 의원을 강제 구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 의원이 자진해서
영장심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형사소송법상 강제 구인 절차는
영장 심사의 필수 요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가 영장 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곧바로 구속 수감을 하기 위해서도
체포동의는 사전에 받아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다음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있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때가 되면 소환하겠지만,
때가 안 올 수도 있다"며
박 원내대표 수사가
난관에 부닥쳤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주선 의원은
법원이 조만간 수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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