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감기약과 해열제 등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수용여부를
어제(26일) 결정하기로 했지만,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안건이 폐기됐습니다.
약사회는
약사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 했지만,
찬반 모두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약사회는
첨석 대의원 282명 중
찬성 107표, 반대 141표로
양측 모두 과반수인 142표를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회원이 많아 협의에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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