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석면공장 인근에 살면서
석면 중피종으로 숨진 주민에게
회사 측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제휴사인
부산일보 김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피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부산 연산동의 석면방직공장인
J사 인근에 살다가 지난 2006년 사망한
주민 김모(당시 44세) 씨와
2004년 사망한 주민 원모(당시 74세)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J사가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70~80년대 석면방직공장이 있던 자립니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반경 2㎞ 이내에 거주하면서
석면에 노출돼 사망했거나,
공장 근로자로 일하면서 석면 중피종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석면방직 관련 기술을 이전해 준 일본 기업 N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 원정률 씨/ 유족]
"석면에 의한 흉막중피종 가족이 안 되본 이들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1급 발암물질로,20년 넘는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죽음의 가루,석면.
기업의 피해 책임을 일부나마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유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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