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사건' 재판 당시
재판부가 김명호 성균관대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석궁테러사건'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복직에 합의했지만,
변론재개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져
김교수가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 판사는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판사도 김 교수 패소에 안타까워했다며
영화와 현실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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