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식은 사내하청이지만 사실상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02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모 씨는 2005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자
부당해고 등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1, 2심에서 "현대차를 해고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업체가 정규직 채용 부담을 피하기위해
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뒤
사실상의 근로감독을 직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청업체 직원이 '파견'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상 파견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 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비록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지만 내용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작업량이나 방법 등을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 기업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국내에 사내하청 근로자수는
약 32만6000명.
[스탠딩]
이 중 상당수가 최 씨처럼 사실상 '파견근로자' 형태로
일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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