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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올해 연말정산, 최대한 혜택 보는 방법은?

2011-12-08 00:00 경제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중 연금저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저축도 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몇 안 되는 일석이조 효과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었지만 분기당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정해져있어 지금 가입하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어서 부담이 컸던 부모라도 연말정산 때는 웃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올해부터 다자녀 공제혜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 이상은 1인당 200만 원씩 추가돼 공제혜택이 작년에 비해 딱 배로 올랐습니다.
특히 스무살 이하 자녀가 셋이면 각각 150만 원 씩 기본공제 45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 해서 7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살 이하면 한 명 당 100만 원 씩 더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까지 공제해주던 게 이번엔 30%로 늘었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은 여전히 10%까지만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낸 돈을 공제받기도 쉬워졌습니다. 주인한테 받아야했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나 암 환자도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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