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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야외 출마선언 대세…“선거법 위반 아냐?”

2012-07-11 00:00 정치

[앵커멘트]

요즘 대선 출마는
야외에서 하는 게 대셉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는 출마 선언식이
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법을 집행해야 할
선관위 조차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젤까요?

이현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과 달리 탁 트인 광장에서
재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

가장 신경쓴 부분은 다름아닌 선거법입니다.

[녹취: 조윤선 /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캠프 대변인](어제)
"재밌는 행사를 계획했으나 여러분 널리 알듯이 우리나라 지금 선거법 규정이 강력합니다."

박 전 대표의 홍보 영상물,
캠프 상징이 그려진 배지를 나눠주는 것,

빨간 풍선을 2013개 날리려던 계획 모두 취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스탠드업 : 이현수 기자]
"실내에서 조용히 출마선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야외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선관위가 난감해졌습니다."

야외 출마선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현수막도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는 걸 수 없고,
유리한 영상물을 트는 것도 안됩니다.

하지만 여야 대선주자들의 출마선언식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출마선언 전후에 틀어주는 영상물,
후보자와 지지 모임의 이름이 적힌 깃발과 현수막.

단속해야 할 선관위는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선관위는 "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적게는 1천 명, 많게는 1만 명까지 모인 출마선언.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지만
대절한 버스와 손에 들린 깃발들이
선거법을
비웃는 듯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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