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권도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집을 2채 보유한 사람은 50%,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60%를 내는 것입니다.
1가구 주택은 6~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라앉자 2009년부터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이 유예기한이 끝나 다시 중과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내년 이후에도 중과세 세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되면 지금 당장 집을 서둘러 팔려는 수요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한을 내년까지로 늘리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립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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