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거 공해에 시달리는 건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집니다.
하루종일 확성기를 틀어대다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유세인지 소음인지
헷갈릴 정돕니다.
계속해서 김지훈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신촌의 대학가.
한 후보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소음측정을 해봤습니다.
94.6데시벨이 나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박희훈/대학생/신촌]
"시끄러워서 불편했어요.
사람도 많고 복잡한데 저런 것까지 너무 많으니까.."
여의도의 주택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소음측정기가 87.5 데시벨을 가리킵니다.
[김지훈기자]
"이 정도 소음이면 옆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 정돕니다"
[신명자/서울 여의도동]
"너무 떠들고 소음이 커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는 소음이 50데시벨.
보통의 대화 소리가 60 데시벨.
전화벨 소리가 70 데시벨입니다.
야외에서 집회를 할때 80데시벨이 넘으면
경찰의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은 특별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문병길/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소음의 크기를 규제할 근거는 없어서
선관위에서 각 후보자에게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되면 돌아오는 선거철.
표심을 얻기위한 후보자들의 유세가
정작 유권자들에겐 소음공해에 불과한 건 아닌지,
유권자들에게 다르게 다가갈 방법은 없는지
정치권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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