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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이슈진단]“‘접착갈비’ 팔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2012-01-04 00:00 경제,사회,사회

모처럼 큰 맘 먹고
소갈빗집에 갔다면,
여러분이 드시는 갈비는 당연히
진짜 100% 갈비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갈빗살과 다른 부위를 이어붙인
이른바 '접착갈비'를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접착갈비의 정체가 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사회부 임도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예, 안녕하세요?

도대체 접착갈비란 것이 뭔가요?

먼제 제가 앵커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기는 시내의 한 유명 고깃집에서 구입한
'특선양념구이'인데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요?

뼈쪽에 붙어있는 고기는 진짜 갈빗살이고요,
나머지는 가격이 1/3밖에 안되는 부채살입니다.

식용 접착제로 이어붙인 이른바 '접착 갈비'인데요,

먼저 식당에서 어떻게 팔리는지 그 실태를 이상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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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갈비집.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특선양념구입니다.

그런데 이 메뉴에 포함된 갈비는
100% 갈비가 아닙니다.

갈빗살이 일부 붙어 있는 뼈에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값싼 부채살 등 다른 부위를 붙여 만들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점심특선이요“
“갈비인 줄 알고 드신거죠?” “네”

갈비로 믿고 먹은 손님들과 달리,
식당은 메뉴에서 갈비라는 표현을 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뼈는 갈비인데 갈빗살도 있고, 다른 부위도 섞였고,,

손님들의 기대와 달리 갈빗집이 이렇게 접착갈비를 팔고도
당당한 건 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근
갈비뼈에 부채살을 붙여
특선갈비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이 갈비집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부위를 붙였더라도
갈빗살이 더 많이 포함됐다면
‘갈비’라고 표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속은 기분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믿고 먹는 건데 안좋죠”

더군다나 현장 단속으로 증거물을 수거해서
정확히 양을 측정하지 않는한
진짜 갈빗살이 절반 이상 포함됐는지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갈빗살이 약간 섞인 접착 갈비를
속여 팔아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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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먹는 음식에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이걸 먹어도 상관 없습니까?

예,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접착제는 다행히 인체에 해가 없는 식용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계란 흰자와 감자전분을 섞어서 만든 '푸드 바인드'라는 식용 접착제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저렇게 한 번 꿀 눌러서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체 유무해 문제를 떠나서 소비자들로선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고기를 섞어 팔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매우 궁금한데요?

예, 소갈비를 파는 고깃집들이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고기의 여러 부위가 섞여 있을 경우 가장 많이 포함된 부위를 제품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등심 40%, 안심 30, 부채살 30->등심)

고기를 도축할 때 부위를 정확히 나눠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등심과 안심이 약간 섞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법규정이 있는 것인데요, 갈빗집이 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몇차례 판결이 있었는데, 뼈만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위를 이어붙인 경우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약간이라도 갈빗살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위를 붙인 경우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법원 판결에서는 '다른 부위를 진짜 갈빗살보다 더 많이 섞었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갈비 10%에 값이 싼 부채살 90%를 붙여팔아도 직접 증거물을 수거해서 정밀 측정하지 않는한 유죄선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을 내렸던 서울북부지법 판사들도 회식자리로 조금전 리포트에 등장했던식당을 자주 찾았지만 접착갈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판사들도 이러게 속을 정도니까 일반 소비자들이야 말할 나위가 없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도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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