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3번 구속, 3번 석방이라는
진기한 기록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네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인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있는
100여 명의 의원들,
맘 편치 않게 생겼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광주일보 임동률 기잡니다.
[리포트]
박주선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만들어
모바일 선거인 모집과정에서
경선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전직 동장 조모 씨가
선관위 단속을 피하려다 투신자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지법은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박 의원을 위해 조직 선거를 도운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박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주선 의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할 수 없습니다.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추단과 추정에 의한 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19대 국회의원은 100여명에 이릅니다.
지난 18대 37명에 비해 3배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하게 형량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는
당선무효 의원이 최대 3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임동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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