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뀝니다.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는 12월 8일부터,
영업장 넓이가 100㎡ 이상인 업소는 2014년부터,
그 밖의 소형 업소는 2015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8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지정 문화재와 보호구역도 모두 금역구역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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