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도가 잘 안나오거나,
우체국 택배가 잘못 배달되면
피해 구제를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 모 씨는 얼마 전 집에서 예고 없이 수돗물이 안 나와 낭패를 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구청에 해야할 지 수도사업소에 해야할 지 몰라 그냥 포기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전화 인터뷰. 이승재/서울 송파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절차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소에 직접 문의해보았습니다.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서로 담당자가 아니라며 전화 떠넘기가 벌어졌습니다.
[수도 사업소 전화 녹취]
(민원실)
공사담당과 시설관리과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실은 잘 모르고요.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요금 감면을 해야겠죠.
민원실로 접수를 해주시면 담당자께서 전화를 받아서 친절히 응답을 드릴 거예요.
보상은 커녕 화만 나기 일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수도, 우편, 우체국 보험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
피해 구제 절차가 쉽고 간편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와 중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일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