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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공정위, 유디치과 ‘왕따’ 치과협에 5억 과징금

2012-05-0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특정 치과그룹을
따돌림시킨 치과의사 협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백 만 원이 훌쩍 넘는
임플란트 치료비를 확 낮췄다는 게
왕따의 이유인데요.

따돌림 방법도 치졸합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치과의사 1만7천명이 가입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 치과그룹을 왕따 시켰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은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협회와 갈등을 빚은 유디치과.

전국에 120곳의 병원을 운영하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입니다.

치과협회는 치료용 재료 공급 업체와 기공사 협회에 요청해
유디치과와 거래를 끊도록 했습니다.

구인정보를 교환하는 협회 홈페이지 이용을 막고,
유디치과 구인광고를 실은 치과전문지 구독을 집단 거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유디치과 원장]
환자는 많이 오시죠, 근데 제때 치료가 안 되고 구인이 안 되니까
환자는 계속 밀리니까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정위는 치과 협회의 이런 행위들이 사업방해에 해당한다며 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사업방해로 받는 과징금으로는 최대입니다.

[인터뷰/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이번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입니다.

치과협회는 유디치과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서
제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나 비 전문가의 진료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제재한 것입니다. 공정위와 행정소송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쟁제한에 대한 판단과 처벌일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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