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아일보 1면 ‘오늘의 1면 톱’
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오늘의 1면 톱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학생인권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학교장이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심한 학생인권 조례는 이에 따라 학교장이 학칙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교육감은 제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죠. 장 뒤자르댕과 메릴 스트립이 각각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수상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도 1면에 실렸습니다. 다음지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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