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현직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논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법조계의
청탁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금품 제공 없이 청탁 전화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 이건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진우 시사인 기자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
“검사한테 직접 김재호 판사가 빨리 기소를 해달라
기소를 하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청탁을 넣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당연히 기소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소 청탁을 한 적은 없고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양측이 고소로 맞선 기소청탁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청탁과 관련한 법조계의 현실은 어떨까?
전현직 검사들은 간접적인 청탁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기소해 달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건 드물죠.
‘진짜 이거는 엄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죠.
선처해달라는 부탁이 제일 많죠.
구속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죠).”
윗선을 통해 담담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해서 수사한 건데
‘왜 불구속 하느냐’고 그러면 (간부가) ‘알았다’ 그러고서는
하루 이틀 지나서 ‘위에서 하도 XX한다’ 그러면서
‘하나 정도, 이 놈만 불구속해라’는 식이죠.”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한 판사에 대한
지인들의 청탁도 일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수도권지역 현직 판사]
“지방은 느슨할 수 있겠지요.
(지역) 변호사들이 어떤 부장판사는 주문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여부나 유무죄까지 억지로 뒤바꿔야하는
청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지역 현직 검사]
“청탁을 받고, 안 되는 것을 기소해도
사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연히 다투고
무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담을 안아 가면서까지 (기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청탁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국민권위원회는 이러한 법의 구멍을 막기 위해
최근 부정한 청탁 전화가 오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부패방지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이건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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