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매수는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피고인 신문에서
"뒷돈 거래를 꿈에도 몰랐다"며,
후보 사퇴를 위한 이면합의가
자신도 모르게 이뤄졌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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