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자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14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98년 소속 부대에서 자살한
고 박모 상병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고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사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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