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하루 벌이에 울고 웃는 가맹점은 생각 안 하고
자기 배불리기에 급급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본사 횡포에 시달리던 가맹점 사장님들
숨통이 좀 트이게 됐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A씨가 오픈한 파리바게뜨.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대학교가 있는 알짜배기 상권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앵글을 조금 돌리니 나타나는 같은 빵집.
"이 빵집이 생긴지 2년도 안 돼 불과 100미터 거리에 똑같은 브랜드의 빵집이 생겼습니다. 매출은 하루 400만원 가까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길 건너 하나,
다시 반년 뒤 300미터 거리에 같은 빵집이 또 생기자
17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천330만원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본사에 항의해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본사 입장은 길 하나만 건너면 (인접) 상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1분 30초면 갈 거리를 (인접) 상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본사의 과도한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에 못 견뎌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쓸만한 것도 다 완전히 때려 부수고 가구를 다 바꿔야되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평당 400만원이 나오면 20평이면 8천~9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점주들은 망해요. 5년만에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가맹점 피해사례만 733건,
3년 사이 2.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공정위가 가맹점을 보호하는 거래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가맹점 반경 500미터 안에
신규 가맹점을 만들지 못하고
매장 리뉴얼도 5년 안엔 못하도록 했습니다.
리뉴얼을 하더라도 본사가 공사 비용의 20~40%를 지원해야합니다.
"모범거래기준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허위정보공개서가 되고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공정위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 등
제과 제빵 분야에 우선 적용한 이번 거래 기준을
피자와 치킨 등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