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굿모닝!]고기 1인분의 불편한 진실…가격표시 기준 100g 통일

2012-03-14 00:00 경제

[앵커멘트]

고기 1인분은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끼?
고깃집에 갈 때마다 제각각이어서
더욱 헷갈리는게 사실이죠.

정부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식당의 고기 가격 표시 단위를
100g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할
방법이 생긴 셈인데,
식당 업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탠드업 / 우정렬 기자]

“이곳은 고기집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식당가입니다.
제가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쇠고기 등심 1인분의 정량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강혜승 / 서울 돈암동]
(쇠고기 등심 1인분 정량 얼마로 알고계세요?)
“한 200g?”

[인터뷰 : 안영아 / 경기 안양시]
“글세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 장익준 / 경기 하남시]
“340g이요?”

그렇다면 실제 1인분의 무게는 얼마일까?

한 한우 전문점
메뉴판을 보니
꽃등심 1인분이 140g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꽃등심 1인분이
다른 식당에선 300g입니다.

같은 식당에서도
부위에 따라 1인분 기준 무게가
150g에서 250g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식당별, 부위별로 제각각인
고기 1인분의 가격표시 기준 무게를
100g으로 통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분 200g에 9천 원이라고 적은
삽겹살 가격은
100g 기준 4천500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당에선 불만이 많습니다.

손님이 주문을
100g 단위로 하게 돼
매출에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음성녹취 : 식당 업주 ]
“안좋죠. 손님들이 1인분만 시켜서 드시고. 안드시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드시고. 메뉴판도 다 바꿔야죠.”

정부는 이러한 식당 업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1인분 가격과 100g 당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고급 식당을 중심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부가세 10% 추가 징수도 금지됩니다.

[현장음 : 고기집 주인]
"네, 부가세 별도입니다. (10% 별도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 (메뉴판) 앞에 보시면..."

이번 개정안은 부가세를 포함해
손님이 실제 지불할 가격을
메뉴에 표시해 식당 안팎에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