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떠돌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살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문이 예상됩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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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사이 치러진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지지를 요청하며 수백만을 보냈지만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때 돈 받으셨죠? 불법?”
"저는 지금도 불법 같습니다. 어느 전당대회에서 봉투가 왔다 고민하다 돌려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다가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당시 300만 원 현금이 신권으로 의원실에 놓여져 있었고,
당황한 고 의원은 직원을 통해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돈 봉투를 보낸 그 후보는 결국 당선됐습니다.
2008년과 2010년엔 각각 7월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245개 당협위원장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보냈다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7억 원이 넘는 액수.
고 의원은
"엄청난 액수인데 어떻게 충당했을지 궁금했다"면서
"아주 씁쓸한 추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당대회 돈 살포는 지금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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