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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징역 1년’ 곽노현 교육감 “납득할 수 없다”

2012-04-1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경쟁 후보자를 중도사퇴 시키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직 사퇴 거부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교육감직은 물론 선거보존금도
내놔야합니다.

홍석원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경쟁 후보인 박명기 교수에게
건네진 2억 원은 거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실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시한부 교육감이 된 상황이어서
서울시 교육행정에 파행이 우려됩니다.

대선 한달 전인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홍석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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