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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인터넷 비방 피해 후보자에 ‘삭제 요청권’ 부여

2012-01-17 00:00 사회,사회

지난 13일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가
완전히 풀렸는데요.

국회와 선관위가
급증할 수 있는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비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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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은 선거 출마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국회에 제출할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만 할 수 있던 삭제요청을
후보자에게도 부여하자는 겁니다.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게시자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전화인터뷰: 신지호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후보자 명예훼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든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합니다.

[인터뷰: 김영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공보팀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방·흑색선전 전담 조사팀을 설치, 운영하여
사이버상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스탠드업: 송찬욱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선관위의 대책을 중심으로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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