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고객의 대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안 모씨 등 5명은 대출 계약서에 적힌
상환 기한을 은행 측이 임의로 고쳤다며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넘겼으며,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민은행은 서류 조작을 시인했으며,
조작된 만기를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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