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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2012-09-07 00:00 경제

[앵커멘트]
비싼 휴대전화 요금을
매번 내면서도
왜 그렇게 비싼지
알 방법이 없었는데요.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본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용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일단 반겼으나,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진경 / 경기도 군포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정당한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

[인터뷰: 이나영/ 서울 송파동]
"요금 인하가 안되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방통위는 요금 원가도 영업상 비밀이라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업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화인터뷰: SK텔레콤 관계자]
"경쟁사에 전략 등이 노출될 수 있기 떄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입니다."


[스탠드업 : 성시온 기자]
이번 판결은 2.3세대 통신에 관한 것인데요.
정보 공개 요구가 LTE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요금 인하 운동마저 일어난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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