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대구 수성 경찰서가
대구지방검찰청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 사례는
경찰청이 지난해 말
검찰 이첩 사건 가운데
진정이나 탄원은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뒤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내사 지휘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
다각도로 따져본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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