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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잠복근무, 명함 전달…사채 추심 업자 백태

2012-05-0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사금융업체의 수단을 가리지 않는 독촉에
피가 마른다고 호소합니다.

전직 사채 추심 업자들에게 직접 들어보니
추심 방법은 참으로 지능적이고 잔인했는데요,

이런 불법 추심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손효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전직 사채업자 김 모씨는
채무자 집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이른바 ‘잠복근무’를 수시로 했습니다.

자녀에게 과자를 쥐어주며
명함을 전달하는 방법은
특히 효과가 컸습니다.

[김 모 씨 / 전직 사채 추심업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죠.
바로 상환은 못하더라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죠."

채무자 집에 들어가
웃통을 벗고 소파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나 성냥으로 불을 켜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 전직 사채 추심업자]
"같이 죽자고 기름을 뿌리는 거죠.
이 돈을 회수를 못하면 나도 살 수 없으니까,
그럼 같이 죽읍시다."

채무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 땅에 묻는
영화같은 일도 업계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김 모 씨 / 전직 사금융 추심업자]
"가슴 위로 묻으면 사람이 시간을 오래 못 버텨요.
훍의 압력 때문에 숨을 들이 쉴 때마다 흙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질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가슴 밑으로.."

자괴감이 들수록 스스로는 물론
나이 어린 동료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김 모 씨/ 전직 사채 추심업자]
"동생이랑 같이 갈 때 가면서 세뇌를 하죠. 동생들한테도 나쁜 놈이다.
이 돈을 수금 못하면 큰일난다."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는 생각에 일을 접은 김씨.

명백한 불법만 아니라
밤 9시부터 아침 8시사이 추심을 해도,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도 불법입니다.

지금까진 불법추심을 당해도
무서워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음,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사채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커집니다.

요즘은 금융감독원에 신고센터가 설치돼있는데,
지난달 29일까지 총 3천900건이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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