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을 힘들게 한 건
가해자 뿐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찰조사.
여기에 법원의 영장기각은
피해자를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목 기잡니다.
[리포트]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 A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로
경찰서에 4번이나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바로 그 병원에서
현장검증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남편]
"환자복을 입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했어요. 다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다리수술뿐 아니라 그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할 때인데도..."
그 때마다 피해자과 가족들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법원마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A씨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마지막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남편]
"저는 지금 가해자, 해당병원 그 다음에 국가상대로 전부 싸울겁니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수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보다 경찰 편의 위주의
수사관행은 여전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성범죄 평균 형량은
한국이 3년 2개월로
10년 5개월에 달하는 미국의 1/3도 안됩니다.
최근 미국에선 10대
성폭행 범에게
99년형이 내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 이명숙]
“피해자인 여성 입장에서 여성이 경험해야할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형량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시각이 아닌
여성위주로 성범죄 처벌과 판결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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