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와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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