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딸의 진학문제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채널A 보도로 드러나자
사과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이른바 '로또 당첨'으로
불렸던 성남 판교 아파트와
인천 영종도의 미분양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성남 판교 아파트를
부인 이름으로 분양 받은
김기용 후보자.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넉 달 전인
2010년 1월,
또다시 부인 명의로
인천 영종도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런 혜택이 끝나기 한달 전,
고층 프리미엄이 붙는
25층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피(웃돈) 좀 주고 500에서 2000정도 주고 산 사람도 있어요 로얄층..
한사람이 몇 채도 산 사람도 있고 투자 목적, 투기죠"
판교 아파트에 이어
인천 아파트까지
부인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자.
김 후보자는
성남 판교 아파트의 지분을
부인과 나눠 등기합니다.
김 후보자의 연이은 부동산 매입과정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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