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나 교원 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입학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대학이 교원을 위법 임용할 경우
입학 정원의 3~10% 이내에서
감축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같은 유형의 잘못이
3년 내에 다시 발생할 경우
입학 정원 자체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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