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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재건축 부담금’ 2년간 유예될 듯

2012-11-14 00:00 경제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오르면 차액의 일부를 내야하는
부담금 제도가 앞으로 2년 동안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는 어제
이러한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와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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