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면하면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성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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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40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곽 교육감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면,
교육감에 복귀하게 됩니다.
2 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표류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지원 방안 등
'곽노현식 교육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닌
'선의의 지원'이라고 주장해 왔습나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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