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부산일보 주식을 고 김지태 씨 유족의 주식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정수장학회와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취소돼 주식반환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른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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