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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CCTV 설치했다가 ‘과태료 폭탄’

2012-03-30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CCTV를 함부로 설치하면
수천 만 원의 벌금을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의 개인 정보 보호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350만 자영업자들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와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

안내판 없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행위.

개인정보 침해를 처벌하는 이 법은 작년 9월 제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현장 단속 등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뤄온 350만 자영업자들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자영업 업소가 많은 명동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화장품 가게, 식당, 병원 등 10개 업소를 방문했는데
모든 규정을 제대로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가게 직원]
CCTV 설치 표시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CCTV 영상의 불법 유출, 택시 안 블랙박스의 녹취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채널A 특별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민간의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잘 모르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내일부터 악의적인 위반은 처벌하겠다.

정부는 우선 민간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은 과태료 폭탄을 걱정합니다.

[인터뷰/자영업자]
구청에서 설명을 해주든가 해야지.
그런 법이 있는지 누가 알겠나.

준비 없이 과태료만 걱정하는 사업자들,
법 시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정부,
이들의 손에 놓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아직 어려워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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